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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지게차 몰다 900kg 합판 쏟아져 화물기사 숨지게 한 7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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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11:59

무면허 지게차 몰다 900kg 합판 쏟아져 화물기사 숨지게 한 70대…집행유예

간단 요약

70대 A씨는 합판 30장을 제대로 밀착 않고 들다 사고를 냈습니다.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참작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가 화물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28일 인천의 한 업체에서 무면허로 4.5t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자재 운송 계약을 맺은 화물차 기사 B(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무게 900㎏짜리 합판 30장을 백레스트에 밀착하지 않은 채 들어 올렸으며, 합판들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작업을 돕던 B씨의 머리와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안일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재발 방지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5.17 03:18
제발 지게차기능사자격증이 없는자들은 지게차운전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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