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신용제재

#강제징수

#임금채권보장법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떼먹으면 끝까지 받는다"…강제징수 강화 및 신용제재 본격 시행

logo

뉴스보이

2026.05.17. 12:01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떼먹으면 끝까지 받는다"…강제징수 강화 및 신용제재 본격 시행

간단 요약

강제징수 방식으로 전환되어 체불임금 평균 회수 기간이 132일 단축됩니다.

2천만원 이상 체불 시 신용제재가 적용되며, 도급사업 원청의 연대책임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지난 12일 시행됨에 따라 별도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회수 기간이 기존 290일에서 158일로 약 132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급사업의 경우 원청 책임 범위가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까지 확대되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제재도 시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4:48 기준
1
21시간전
[속보] 中외교부 "푸틴, 19~20일 중국 국빈방문"
2
22시간전
[속보] 삼성전자 노조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노사 미팅 예정"
3
22시간전
[속보] 노동장관, 삼성전자 경영진 면담…"대화 적극 나서달라"
4
23시간전
[속보] 이재용 "내부 문제로 심려…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
5
1일전
[속보]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서 규모 6.3 지진 발생…"쓰나미 우려는 없어"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