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떼먹으면 끝까지 받는다"…강제징수 강화 및 신용제재 본격 시행
뉴스보이
2026.05.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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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12: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강제징수 방식으로 전환되어 체불임금 평균 회수 기간이 132일 단축됩니다.
2천만원 이상 체불 시 신용제재가 적용되며, 도급사업 원청의 연대책임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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