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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하천변 퇴비 방치 막는다"…야적퇴비 특별점검으로 녹조 사전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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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17. 12:03

기후부, "하천변 퇴비 방치 막는다"…야적퇴비 특별점검으로 녹조 사전 차단 강화

간단 요약

2월부터 11월까지 이모작 시기를 포함하여 하천변 야적 퇴비 특별점검을 강화합니다.

무인기(드론)를 활용하며, 퇴비 수거와 덮개 설치로 녹조 발생을 예방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주요 하천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 가축분뇨 퇴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비 속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여름철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야적퇴비 관리 시기는 2월부터 11월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모작 농가를 고려하여 9월과 10월에도 특별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2월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야적퇴비 1,497개를 포함하여 하천 인근 축사 및 농경지에 방치된 퇴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후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 등이 합동으로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야적퇴비는 소유주에게 수거를 안내하고, 새롭게 발견된 퇴비는 덮개를 씌워 빗물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사유지 퇴비의 경우 해당 농가에 덮개를 제공하고 적절한 설치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광범위한 지역의 야적퇴비 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홍수기 시작 전까지 야적퇴비를 모두 덮거나 수거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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