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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포국가산단 확장 예정지" 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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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4:30

울산시, "미포국가산단 확장 예정지" 14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간단 요약

다음 달 5일부터 1년간 조선업·미래차 거점 지구 조성을 위한 확장사업 부지입니다.

시장 과열을 막고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실수요자만 토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5일부터 1년간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14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지정 대상은 동구 일산동 6만㎡와 북구 진장·명촌동 8만㎡이며, 기간은 2027년 6월 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부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선업 및 미래차 관련 거점지구 조성을 위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김은주 울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안정적인 개발 환경 조성과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 질서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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