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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용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34년만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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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4:54

대법 "미용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34년만 판례 변경

간단 요약

대법원은 미용문신 시술이 질병 치료와 무관한 미적 영역이며, 환경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과 문신 문화 정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미용 목적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1992년부터 유지되어 온 대법원 판례를 30여 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을, B씨는 고객의 팔에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전성이 개선된 문신용 기계와 강화된 염료 규제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대법원은 문신이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은 점을 강조하며 관련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언급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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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6:08
시대가 많이 바뀌었네요~ 그동안 타투이스트라는 이름으로 음지에서 불법으로 시술하시던 분들 이제 양지로 나와서 당당히 하세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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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6:22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등 다른나라와 달리 B형, C형 간염이 많은 나라다. 간염, 소독에 대한 개념이 없는 문신시술자, 미용사 시술을 통해 전염된다. B,C형 간염은 간경변, 간암으로 사람이 죽는 심각한 병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함부로 아무나 하지 말라는거다. 정 문신시술가들이 하겠다면 일정 교육을 통해 인증서 받은 사람들만 하게 해야한다. 의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법조인들이 저런 엉터리 결정을 내리니 대규모 간염 전염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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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6:28
그냥 문신자체를 불법으로 하는건 어떰??? 진짜 몸에 낙서하는놈들 보기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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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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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6:09
그럼 문신으로 인해 병이 감염될 경우 샵에서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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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6:12
대법원도 좌파 투성이임. 좌파 문신충에 굴복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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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6:16
문신이 무슨 의료행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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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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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6:16
자 이렇게되면 세금낼거 다 내고 이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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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6:17
문신충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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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6:23
국가자격증 딴 동네미용실조차도 머리 바리깡밀던거나 빗소독을 1년에 한번 할까말까한데,담배 뻑뻑피우다가 침캭퉤뱉는 문신사 아줌마 아저씨들이 바늘침 제대로 사용하겠냐.무조건 재탕하니까 의료법을 내걸어서 금지시킨거임..이참에 매독, HIV 바이러스나 헤르페스등 문신침에 묻어서 병걸리는 보균자들이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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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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