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미용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34년만 판례 변경
뉴스보이
2026.05.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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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14: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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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미용문신 시술이 질병 치료와 무관한 미적 영역이며, 환경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년 10월 시행될 '문신사법'과 문신 문화 정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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