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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김상철 한컴 회장, 항소심도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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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4:42

'자본시장법 위반' 김상철 한컴 회장, 항소심도 벌금 2천만원

간단 요약

김 회장은 한컴위드 주식 1% 이상 변동 신고를 누락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벌금 2천만원 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이 주식 보유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 1부는 21일 김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회장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계열사 한컴위드 주식 약 3억원어치를 15차례 거래하며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이와 별도로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가담한 김 회장의 차남 김씨는 징역 3년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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