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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 먹거리인데…" 경기도 특사경,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1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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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4:50

"우리 아이들 먹거리인데…" 경기도 특사경, 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 18곳 적발

간단 요약

총 240곳 점검 중 18곳 적발, 영업허가 미준수 등 20건의 불법행위입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허위 표시 등 적발 업체는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 24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총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는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 및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도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A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 운영하면서 위생 당국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남시 B업체는 냉동 새우살을 소분하며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포장·판매했습니다. 수원시 D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섞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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