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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자 '최소 징역 7년6개월'은 과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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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4:47

헌재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자 '최소 징역 7년6개월'은 과도, 위헌"

간단 요약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강제추행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어긋나며, 다양한 강제추행에 일률적 중형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가해자에게 최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거치더라도 최소 징역 3년 9개월의 실형을 강제합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의 범위가 손목이나 어깨 등 성적으로 덜 민감한 부위 접촉을 포함할 정도로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중형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초·중등학교 종사자에 대한 엄정한 최저형은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 이행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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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5:57
사람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흉기로 무자비하게 죽여도 징역3년인데..추행이 7년이면 ㅋㅋ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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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05:58
정신병자의 살인과 흉기살인범들도 사형하는 법 부터 만들어라. 일가족 계획살인 했는데도 가는길에 술먹었으니 심신미약으로 감형해달라고 변호해서 감형해주고 좀 있으면 출소하는 것들은 사형구형이 맞고, 사형집행으로 영원히 격리했어야 정의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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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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