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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동 가해 보험사와 정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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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5:06

대법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동 가해 보험사와 정산 못해"

간단 요약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가해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이라 공동 가해 보험사끼리 정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제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고부담금을 공동 가해 차량 보험사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8월 7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현대해상 가입자인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대해상은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유족에게 합의금 7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현대해상은 공동 가해 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DB손해보험은 현대해상이 A씨에게 받을 사고부담금구상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부담금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는 돈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보험사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정산을 요구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양측 보험사의 책임분담 비율을 각 50%로 인정하고, DB손해보험이 현대해상에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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