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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사무장 선임 전 범죄라도 후보자 당선무효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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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1. 15:57

헌재 "선거사무장 선임 전 범죄라도 후보자 당선무효는 합헌"

간단 요약

선거사무장의 선임 전 선거범죄라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입니다.

이는 신영대 전 의원 사건에서 선거사무장이 당내 경선 중 지지 유도로 유죄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5월 21일 신영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 저지른 선거범죄라도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헌재는 선거사무장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이익은 후보자에게 귀속되므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영대 전 의원의 선거사무장 강모씨는 2023년 말 22대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인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주고 신 의원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강모씨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신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신 전 의원 측은 강모씨의 범행이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했고 자신에게 알리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선임하기 전 해당 인물의 선거 관련 범죄를 미리 파악하여 선임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김상환 헌재소장과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제3자의 행위를 후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며, 후보자에게 아무런 절차적 보장 없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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