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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아냐” 대법원, 34년 만에 문신 시술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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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2. 10:00

“무면허 의료 아냐” 대법원, 34년 만에 문신 시술 판례 뒤집어

간단 요약

대법원은 문신이 질병 치료와 무관하며 의료 전문 지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2025년 10월부터는 문신사법이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1992년 이후 34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뒤집는 결과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의료인 수준의 전문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여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문신사들이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신 업계는 문신이 의료의 영역이 아닌 전문 기술과 위생 기준을 갖춘 독립 직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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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05:34
막가자는 거지요 환율 1515 나라부도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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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05:24
문신 자격증 같은걸 만들어서 관리를 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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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05:36
문신 자체를 금지시켜라. 문신은 100% 위협을 목적으로 하므로 문신을 새기거나 새겨주는 일체의 행위들이 모두 예외 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에 해당하며, 따라서 문신이 몸에 새겨져 있는 채로 살아간 날짜수 x 5년으로 징역을 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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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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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01:29
레이저제모, 토닝, 리프팅 같은것도 마찬가지임. 주사로 뭘 넣는 건 몰라도 기계가 알아서 다해주는걸 의사만 할수있게 하는건 과잉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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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1:29
미용시장 개방 ㄱㄱ k뷰티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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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00:11
[헤어/네일/왁싱/피부]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https://naver.me/5ajsju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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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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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03:30
ㅉㅉㅉ... 일반적인거면 니들 자식과 손주손녀들이 온몸에 문신으로 휘감고 와도 아이구 예뻐라.. 이럴수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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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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