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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겪던 60대 공무원, 민원 수수료 1520만원 빼돌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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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2. 11:36

"보이스피싱 피해" 겪던 60대 공무원, 민원 수수료 1520만원 빼돌려 벌금형

간단 요약

민원실 총괄 A씨는 1년 4개월간 111차례 수수료 현금 1,52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구청에서 30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전직 공무원 A씨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22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총 111차례에 걸쳐 공금 1,5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민원실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민원인들이 낸 각종 수수료 현금을 지자체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하게 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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