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적절한 활용 사례 11건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 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AI의 허위 정보 생성 현상인 환각, 문헌정보 불일치, 이모지 및 특수기호 사용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교육생들에게 훈련비 환수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생이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했습니다. 이 지침은 자료 수집, 번역, 초안 작성 등 AI 활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침의 핵심은 생성형 AI를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되, 연구와 보고서 최종 책임은 훈련생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 내용의 진실성 추구,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비판적 시각, 개인정보보호 등 7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AI가 제공한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반드시 사실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훈련생들의 연구 윤리 인식 제고를 위한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참고문헌 인용 방식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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