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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결혼박람회 예물 계약금 14일 이내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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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2. 12:05

소비자원 "결혼박람회 예물 계약금 14일 이내 철회 가능"

간단 요약

결혼박람회 계약은 방문판매로 간주되어, 계약금 환불 불가 약관도 효력이 없습니다.

철회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계약도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22일) 이와 같은 결정을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결혼박람회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소가 아닌 임시 장소이며 소비자가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금 환불 불가' 문구가 있어도,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문판매법에 따라 해당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한 소비자는 웨딩박람회에서 결혼 예물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했으나,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서 약관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지만,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결혼 관련 소비자 분쟁은 총 9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박람회 관련 분쟁 76건 중 96.1%인 73건은 계약금 환급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사례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한 경우에도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 의사를 밝힐 때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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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1:26
내란선동 휘말려 이재명 뽑은거... 철회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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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2:01
0.선아 스벅 일베 수꼴 마가 재계 똥손이나 걱정 해야지 내란 변소당 꼴 나는것 같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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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1:58
李대통령님께 첩보를 넣어주시면 곧장 해결될수 있을걸요. 소방청장 비위사건도 대통령님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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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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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0:42
예물 다 필요없더라. 금반지 하나씩 하고 말어 어차피 잘 안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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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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