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결혼박람회 예물 계약금 14일 이내 철회 가능"
뉴스보이
2026.05.22. 12:05
뉴스보이
2026.05.22. 12:0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결혼박람회 계약은 방문판매로 간주되어, 계약금 환불 불가 약관도 효력이 없습니다.
철회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