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시, 내년부터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시 최고 50만 원 과태료 부과
뉴스보이
2026.05.2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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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12:3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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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점자블록 침범, 보행 폭 미확보 등이 단속 대상이며, 1차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