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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부터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시 최고 5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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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2. 12:31

수원시, 내년부터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 시 최고 50만 원 과태료 부과

간단 요약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점자블록 침범, 보행 폭 미확보 등이 단속 대상이며, 1차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시가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침범하거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내년부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원시는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 그리고 점자블록 위 공유형 킥보드나 자전거 처리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차 계도 후 2차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수원시는 올해 말까지 시민 홍보와 사전 계도를 진행하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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