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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ETF 운용 내부통제 구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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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2. 13:31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ETF 운용 내부통제 구축" 당부

간단 요약

워크숍은 책무구조도 도입ETF 운용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대차 및 자전거래 방지 등 내부통제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업계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자산 5조 원 미만 또는 운용재산 20조 원 미만 금융투자업자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 운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차거래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자산운용업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준법감시 효율화 사례와 자산운용사 AI 도입 가이드라인, ETF 광고 규제 등을 발표하고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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