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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끌려가 끔찍한 일 당했다”…국가 상대 소송서 이긴 피해자들,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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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2. 16:50

“삼청교육대 끌려가 끔찍한 일 당했다”…국가 상대 소송서 이긴 피해자들, 2심도 일부 승소

간단 요약

2심 재판부는 피해자 8명에게 총 1억 3천7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원심 유지로 지연손해금 증액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헌재 결정 후 승소 판결이 이어집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 2부는 5월 22일 강 모 씨 등 피해자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약 1억 3천7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160만 원에서 최대 5183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앞당겨 증액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약 4만 명을 수용하여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한 사건입니다. 과거 법원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피해자에게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 배상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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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0:09
삼청교육대 그시대에 살던 일반인의 한사람으로써 볼때 진짜 좋은것이였는데 그당시 진짜 무법천지였었다 국민 수준도 엄청 낮았었고 말로는 안통하고 맞아야 알아듣는 그런시대 였다 우리들 모두 학교서 선생님 한데 몽둥이로 맞고 군대서도 엄청 맞고 그랬다 그럼 우리 모두 선생들 한데 소송하고 국가에 소송하면 보상빋을수있나 .삼청교육대는 일반인들이 아닌 우범지들 잡아서 수용한곳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억울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 때문에 삼청교육대 제도 자체를 비난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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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09:39
다시 부활시켜서 대통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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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0:17
잡혀간 이유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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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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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08:27
런승만, 다까끼 마사오, 전문어가 한 짓을 보면 김일성, 마오쩌둥이랑 다를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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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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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1:22
저기에도 억울하게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이들이 있을터인데..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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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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