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와 진통제 과다복용 사망…법원 "과실치사 무죄"
뉴스보이
2026.05.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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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20:2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대 남성 A씨는 친구에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B씨가 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과다 복용하여 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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