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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진통제 과다복용 사망…법원 "과실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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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2. 20:22

친구와 진통제 과다복용 사망…법원 "과실치사 무죄"

간단 요약

20대 남성 A씨는 친구에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B씨가 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과다 복용하여 과실치사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진통제를 과다 복용해 동창생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24년 8월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창생 B씨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 역시 약 성분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과다 복용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A씨의 행위를 B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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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0:29
이야 올만에 들어본다 고양시킨다 ㅋ 법원 용어좀 순화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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