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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더럽게 안 들어" 홈캠에 찍힌 치매 노인 학대…요양보호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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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2. 20:06

"말 더럽게 안 들어" 홈캠에 찍힌 치매 노인 학대…요양보호사 징역형

간단 요약

요양보호사는 80대 치매 환자를 약 두 달간 10차례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기저귀 교체 중 고관절 골절을 입혔으며, 징역 8개월과 5년간 취업 제한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80대 치매 환자를 학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천수 판사는 지난 13일 60대 여성 A씨에게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에게 5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A씨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약 두 달간 10차례에 걸쳐 치매 환자 B씨를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1일에는 기저귀 교체 중 B씨를 넘어지도록 방치하여 왼쪽 고관절 대퇴부 경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골절상 발생 11개월 만인 지난 1월 2일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법률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장시간 과중한 요양 업무에 시달렸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급여 1652만 원을 반환했으며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을 거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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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07:47
고작 8개월 ? 이런 악귀에게 돈을주고 어머니를 돌보게한 그 원통하고 아픔을 어찌 잊힐까 ?? 불효는 자식 맘속에 남고 !! ~ㅠㅠ 요양에서 영원히 퇴출하라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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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07:36
당신도 똑같이 돌려받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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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09:03
이제는 늙어서 거동 힘들면 요양원 가야하는게 거의 모든사람들 일텐데..이러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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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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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1:24
징역 8개월? 사법부 하루 빨리 폐지하고, 인공지능 판결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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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1:29
징역 8개월? 살인 행위다. 사형선고가 답이다. 치매 노인이, 매일 수없이 요양보호사가 가하는 학대와 폭행을 견딜수 없었을것이다. 협박과 폭행에 표현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계셨을것이다. 존엄한 마지막 삶을 요양보호사에 의해 생명을 잃었다. 요양보호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학대와 폭력을 일삼는 요양보호사의 처벌을 "특례법"으로 규정, 강화시키고. 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병원 또는 기관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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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1:18
제발 이러지 맙시다. 당신도 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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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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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07:05
노인은 똑같은 인간 아니냐 8개월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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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22 06:10
公历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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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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