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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호용"이라더니 실시간 도청…감시앱 업자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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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2. 22:53

"자녀 보호용"이라더니 실시간 도청…감시앱 업자 2심도 징역 7년

간단 요약

업체 대표 A씨는 약 6년간 통화, 문자, 위치를 몰래 확인하는 앱을 제작·판매했습니다.

피감시자 몰래 정보를 전송해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녀 보호용으로 홍보된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유통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앱 제작업체 대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6년간 해당 감시 앱을 제작·판매하며 이용자들이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몰래 확인하거나 녹음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앱은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아이콘과 알림 없이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여 감시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앱 사용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전제로 하며, 전화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청취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약 6년간의 범행 기간과 33억원에 달하는 앱 판매 수익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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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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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2 14:21
이걸로 사람 바꿔가며 스토킹까지 가능했겠네요 당한사람들만 억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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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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