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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실내 흡연 시비로 흉기 위협 60대,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뉴스보이
2026.05.25. 10:00
뉴스보이
2026.05.25. 10: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흡연을 지적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입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에도, 반성 태도와 중증 지적장애가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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