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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철거하러 시청 안 간다”…이젠 휴대폰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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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5. 11:10

“빈집 철거하러 시청 안 간다”…이젠 휴대폰으로 신청

간단 요약

오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철거비 최대 1600만 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25일)부터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의 온라인 신청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용합니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빈집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빈집 소유자는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며, 특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또한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 철거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합니다. 이 사업은 시·군·구가 빈집을 철거한 뒤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철거비 최대 1600만 원 지원,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년 동안 50% 감면, 철거 후 3년 내 신축 시 취득세 25%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김형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조치가 두 부처가 힘을 합쳐 새로운 빈집 정비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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