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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주식 자동교환 당한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 미뤄달라"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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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6. 18:50

세무사회, "주식 자동교환 당한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 미뤄달라" 정부에 건의

간단 요약

해외 상장기업 지주사 전환 시 매도 없이 발생하는 양도세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내국법인만 과세이연돼 외국법인도 적용되도록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오는 7월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건의는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보완, 장기·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합니다. 세무사회는 해외 상장기업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적용 대상이 내국법인에만 한정되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도 실제 매도 시점까지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증여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칙적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완전포괄주의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을 건의하며,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세제개선 건의가 복잡 다변화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납세자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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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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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11:12
노동자를 위한 갑근세 과세표준 상향 같은거도 연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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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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