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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인 줄 알았는데 일본에 두 번째 가정”…남편 사망 뒤 드러난 진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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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00:58

“출장인 줄 알았는데 일본에 두 번째 가정”…남편 사망 뒤 드러난 진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간단 요약

남편 사망 후에도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자녀 유무 및 지출 규모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일본에 또 다른 가정을 꾸린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습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결혼 4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무역 법인 중역으로 일본 출장이 잦았습니다. 남편은 지난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며, 유품 정리 과정에서 일본 휴대전화 속 사진과 송금 내역을 통해 또 다른 가정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2010년경 만난 한국인 여성과 관계를 이어왔고,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낳아 현지 국제학교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더라도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지속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규모는 최근 법원 판단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실무상 통상 3000만원 수준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청구 금액과 실제 인정 금액 모두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직접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상대 여성 측이 자녀 양육이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상간녀와 혼외자에게 들어간 생활비를 직접 반환받기는 어렵지만, 해당 지출 규모는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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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15:20
가족들은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혼외자들을 국제학교까지 보냈다면 다달이 거액이 빠져 나갔을텐데 부인이나 다큰 자식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배신감 들겠다 죽은사람은 사생활이 파묘되어서 죽어서도 원망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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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16:02
일본에있는 여자가 본처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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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15:14
딱 괴민정기둥서방 양산털보와 부서니 응응파트너 범죄명 극렬지지자잉간들이나 할짓을 했네요~..불륜과 외도는 더불어 응응당 잉간들 특기 아닌가벼??~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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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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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15:31
책읽기는 연애편지 잘 쓸려고읽었을거고, 마라톤은 이중생활을 위한 체력관리였을거고 철저하고 좋은 남편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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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16:06
여자고 남자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정도 멀어 지는건 사실 근데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아이까지 낳은 상간녀는 용서가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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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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