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장인 줄 알았는데 일본에 두 번째 가정”…남편 사망 뒤 드러난 진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뉴스보이
2026.05.2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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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00: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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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후에도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정의 자녀 유무 및 지출 규모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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