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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연금, 사망신고 한 번으로 해결…"유족이 사망 신고하면 별도 신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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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0:05

연계연금, 사망신고 한 번으로 해결…"유족이 사망 신고하면 별도 신고 불필요"

간단 요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등)을 함께 받는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지난 26일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으며, 사망신고만으로 연금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함께 받는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겪던 번거로운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만 하면 각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복잡한 신고 과정을 줄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맞춰 사망신고를 완료하면, 개별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사망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마친 것으로 처리됩니다. 국가 행정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망 사실이 자동으로 확인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법 시행 전 이미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법에 의거해 사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이번 개정 규정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주민센터를 통한 한 번의 신고로 연금 관련 사망 절차까지 편리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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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6 22:22
간소화 해야지 너무 복잡 돌아가신 것도 버거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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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26 22:52
이런거는 진짜 간소화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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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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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1:53
국민연금만 푼돈연금이니 앞으로 40년이상 가입자는 사망하면 전역 배우자에게 자동지급합시다. 오래 가입한 사람은 기초연금도 못받는데 혜택을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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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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