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계연금, 사망신고 한 번으로 해결…"유족이 사망 신고하면 별도 신고 불필요"
뉴스보이
2026.05.27. 10:05
뉴스보이
2026.05.27. 10:0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등)을 함께 받는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지난 26일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으며, 사망신고만으로 연금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