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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소 내 선거관리 방해·이중투표 시도 엄정 대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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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09:41

선관위 "투표소 내 선거관리 방해·이중투표 시도 엄정 대응, 처벌"

간단 요약

투표소 소란, 특정 후보 지지·반대 언동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중 투표 시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질서 유지와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라 투표소 안 또는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개인 소유 도장 사용 요구, 사전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 강요 등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투표용지 훼손,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합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정보는 통합선거인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므로, 다른 투표소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이중 투표는 불가능합니다. 이중 투표를 시도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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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0:47
부정선거나 하지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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