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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아니에요"…식품 형태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 "먹지 말고 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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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0:27

"도넛 아니에요"…식품 형태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 "먹지 말고 피부에"

간단 요약

식약처는 영유아 오인 섭취 방지를 위해 점검했습니다.

화장비누가 72%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광고 차단 및 회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넛, 마카롱, 젤리 등 식품 모양으로 제작되어 소비자가 먹을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관련 부당 광고 9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오인 섭취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화장품법 제15조에 따라 식품 모방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된 유형 중 인체세정용 화장비누가 72%(6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 유통 제품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 복통은 물론 심하면 신체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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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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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1:14
영유아들은 그거 아니라도 입에 넣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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