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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67억 원 2만8천여 명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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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0:35

화성시, 군 소음피해보상금 67억 원 2만8천여 명에게 지급

간단 요약

수원·오산 군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이 대상입니다.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화성시는 2026년 제1차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군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67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수원비행장(K-13) 및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2만 8,424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 보상금은 올해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시청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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