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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 된다" 광고 믿었는데…복지부, 거짓·과대광고 246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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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2:06

"재생의료 된다" 광고 믿었는데…복지부, 거짓·과대광고 246건 무더기 적발

간단 요약

의료기관 63곳에서 무릎 골관절염 주사 등 일반 시술을 재생의료로 속여 광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복지부는 246건의 거짓·과대광고를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생의료와 무관한 일반 시술을 첨단재생의료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의료기관 63곳에서 총 24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적발된 의료기관 중 96%인 236건이 재생의료기관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의원급이 3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의료기관이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릎 골관절염 주사와 같은 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 시술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습니다. 현행 첨단재생바이오법첨단재생의료는 지정된 의료기관이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나 치료계획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반 사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 중심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우선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는 시정명령, 경고, 최대 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바른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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