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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 금품 수수' 서울 강서구의장 첫 재판…"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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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2:21

'채용 대가 금품 수수' 서울 강서구의장 첫 재판…"깊이 반성"

간단 요약

강서구의회 의장 등은 공무원 채용 대가로 총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공무원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임기제 공무원 A씨로부터 채용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씨를 통해 다른 채용 대상자들로부터도 각각 200만원, 800만원, 3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의장은 2024년 7월 공무원 E씨로부터 계약 연장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의장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공소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운영위원장 측 변호인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기소된 A씨 등 5명도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으나, A씨 변호인은 제3자 뇌물취득죄 성립 여부에 대한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시작되어 경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거쳐 지난달 이들 7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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