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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3자 사기' 피해자라도…대법 "사기 동참했으면 대금 돌려줘야 차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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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2:01

중고차 '3자 사기' 피해자라도…대법 "사기 동참했으면 대금 돌려줘야 차 돌려받아"

간단 요약

판매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더 많은 돈을 벌려다 매매대금을 이체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판매자가 비정상 거래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사기범 요구에 응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고차 거래 중 사기범에게 속아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피해를 입은 이른바 '3자 사기' 사건에서, 중고차 판매자가 자기 통장으로 들어온 매매대금을 사기범에게 보냈다면 그 돈을 구매자에게 돌려줘야 차를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동차 판매자 A씨가 구매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4700만 원에 올리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사기범은 A씨에게는 차량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인 B씨에게는 자신이 차 주인이라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속였습니다. A씨는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탁송기사 행세를 하며 차량과 서류를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A씨 명의 계좌로 38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A씨에게 세금 문제를 핑계로 3850만 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면 47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A씨는 결국 차량과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통상적인 확인 조치를 취한 반면, A씨는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을 생각으로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비정상적인 거래의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도 사기범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을 넘겨준 것은 매매대금이 A씨에게 귀속된 이후의 별도 처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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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4:57
글을 참 복잡하게썼는대 그냥 3자사기임 중간에서 사기꾼이 슈킹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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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5.27 04:32
차주 계좌로 들어온걸 왜 다시 송금을 해? 그럴 정신으로 대법까지 가는건 뭐냐? 3년 소송에 소송비만 더 날렸네.. 감가비 손해배상 소송들어오면 또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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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5.27 04:58
A씨가 사기꾼한테 소송건게 아니라 B씨한테 소송걸었다고? 사기꾼을 잡아야지 B씨는 뭘 잘못했길래 B씨한테 소송을 건 걸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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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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