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주주운동본부

#성과급

#상법

주주단체 "삼전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무효소송할 것"

logo

뉴스보이

2026.05.27. 13:23

주주단체 "삼전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무효소송할 것"

간단 요약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할당한 것이 상법상 위법 배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노사 자율 교섭 아닌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며 무효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가 상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가 재원으로 할당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운동본부는 잠정합의안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촉구하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연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주주운동본부는 카카오 노사에 대해서도 영업이익 약 10% 수준의 보상안 자체가 상법 질서에 위배된다며, 이사회가 이를 비준할 경우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7개의 댓글
best 1
2026.5.27 04:48
삽질로 발목 잡지 말고 가만히 좀 놔둬라. 하이닉스와 격차만 벌어진다. 회사도 주주도 모두 하이닉스 보다 못하냐… 못났다~
thumb-up
7
thumb-down
6
best 2
2026.5.27 05:22
여기 댓글들은 삼전노조들인가? 당연히 삼전은 주식회사고 주주들은 배당에 대해 권리가 있다 뭐가 못났나?
thumb-up
5
thumb-down
2
best 3
2026.5.27 05:27
하이닉스 는 되고?
thumb-up
3
thumb-down
0
kbc광주방송
4개의 댓글
best 1
2026.5.27 05:35
정권의 실세들이 다 민노총 출신들이니 답이 없지. 입으로는 긴급조정권 쓰겠다 헛소리 하지만 막상 장관들이 참여한 협의의 조정안 보면 노조 쪽에 쏠리는 쓰레기 조정안 밖에 없음.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5.27 05:28
제발 나가서 회사 설립해서 이익내길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5.27 05:22
하이닉스는?
thumb-up
0
thumb-down
0
뉴시스
3개의 댓글
best 1
2026.5.27 04:44
지지합니다!!
thumb-up
3
thumb-down
1
best 2
2026.5.27 05:30
공산당이냐?? 아님 삼전 주식 3%있냐??있음 임시 주총 열던지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5.27 04:54
버끄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