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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시켜 선거 문자 700만 건 발송"…법인 대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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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4:49

"직원 시켜 선거 문자 700만 건 발송"…법인 대표 경찰 고발

간단 요약

법인 대표 A씨는 특정 예비후보 지지 문자를 직원에게 지시해 발송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85조 위반이며, 전북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게 한 혐의로 법인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직원 B씨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 홍보 및 지지 호소 등이 담긴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지시에 따라 직원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총 7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게 선거 운동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직무상 지위나 이해관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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