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를 보고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2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27)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아산, 경기 부천, 인천 부평·남동구 등에서 피해자들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돈을 먹튀한 사람들의 집에 테러해주면 건당 100만원, 일주일간 4건을 하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로 음란성 문구를 쓰거나 스파게티 소스, 쌈장, 공업용 접착제 등을 바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부모 집에도 간다'는 협박성 문구와 피해자 자녀 사진이 담긴 유인물을 문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에, B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으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에게 여러 범죄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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