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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흉기 살해 60대 여성 징역 15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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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15:00

동거남 흉기 살해 60대 여성 징역 15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간단 요약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을 살해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 김현순 부장판사는 27일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만료를 앞두고 허가했던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10일 0시께 부산 북구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약 12시간 만에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하며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A씨 측 요청에 따라 감정유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현순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피고인이 현재 정상적인 상태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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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3:11
유가족이 저여자 죽이고 심신미약 가면 되겠네... 심신미약을 중범죄자에게 적용하는게 맞다고 보냐? 중범죄 이상은 모두 심신악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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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7 07:32
그럼에도 중벌이내 깜방 나오면 80대,,,끝난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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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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