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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유소 업자, 13억 원 상당 무자료 석유 90만ℓ 유통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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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7. 21:43

충북 주유소 업자, 13억 원 상당 무자료 석유 90만ℓ 유통 혐의로 송치

간단 요약

A씨는 청주에서 4개월간 90만ℓ를 유통하며 세금 탈루를 시도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비정상적인 판매량을 수상히 여겨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법 기름 13억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한 주유소 업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A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청주 지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4달 동안 무자료 유류 90만 리터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자료 석유 거래는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유통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고 몰래 기름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해당 주유소의 기름값이 주변보다 저렴한데도 장부상 판매량이 비정상적으로 적은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행법상 무자료 유류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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