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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AI 시대 데이터는 국가 인프라"…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 하나로 묶는 '국가데이터기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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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2:31

조승래 의원, "AI 시대 데이터는 국가 인프라"…흩어진 공공·민간 데이터 하나로 묶는 '국가데이터기본법' 대표발의

간단 요약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을 위한 국가데이터처의 요청권 신설이 핵심입니다.

데이터 정책 총괄 국가데이터위원회한국데이터원 설립을 규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국가가 지정하고 통합 관리하여 정책 및 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에 '데이터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여 기관 간 데이터 연계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하고,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플랫폼 운영을 전담할 '한국데이터원' 설립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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