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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에 'SWNC 회사채 거래' 내부 문서 제출 명령…'원아시아 펀드' 투자 내역도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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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2:41

법원, 고려아연에 'SWNC 회사채 거래' 내부 문서 제출 명령…'원아시아 펀드' 투자 내역도 공개되나

간단 요약

법원 명령은 최윤범 회장 동창 운용 펀드의 자금 흐름과 SWNC 회사채 인수 의혹 규명 목적입니다.

영풍 측은 이 거래가 최 회장의 개인 차익 실현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와 SWNC 회사채 인수 관련 내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했으며, 22일에는 SWNC 회사채 200억원 인수 관련 문서 제출도 추가 명령했습니다. 이 펀드들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초·중학교 동창인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측 인사가 운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자금 흐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최윤범 회장이 개인투자조합 여리고1호를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직후 고려아연이 해당 펀드에 출자했고, 이후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SWNC는 2020년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신설법인이며, 고려아연이 발행한 200억원 규모 회사채를 인수하여 청호컴넷 자회사 세원 인수 자금으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이 같은 거래 구조가 청호컴넷 측의 자금 부담을 우회적으로 해소하고, 이후 최윤범 회장이 개인 지분 매각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번 문서 제출 명령이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펀드 투자 및 자금 운용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합리적 경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인 재무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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