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1년 만에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 성격의 '중점조사기획단'을 부활하며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간담회에서 총 237명 규모의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으며, 중점조사기획단은 플랫폼, 민생 독과점, 대기업집단 등 복합 사건을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전국 단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동대'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기업 규제 수단도 강화하여, 올 하반기부터 경쟁 제한 문제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업분할, 사업 매각, 지분 처분 등을 명령하는 '구조적 조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총수 개인에게 최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담합 규제 역시 강화되어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 제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담합 처분 시효도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편, 주병기 위원장은 쿠팡 동일인 지정 논란과 관련하여 쿠팡 측이 총수 일가의 경영 불참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밝히며,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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