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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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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8. 13:16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군인에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간단 요약

이들은 1960년 군인연금법 시행 전에 퇴직해 급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1.4만 명 추가 수혜를 위해 올해 2월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했으나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군인들에게 급여금 지급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 조치는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퇴직 당시 이등상사(현 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현 하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군인입니다. 이들은 당시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196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만 8천 명에게 총 897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가보훈부 신규 등록 유공자 및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등 추가 수혜자가 1만 4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2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급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이며, 각 군 본부를 통해 서면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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