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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화물차, 횡단보도 신혼부부 덮쳐 임신부·태아 사망...운전자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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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30. 10:25

'신호 위반' 화물차, 횡단보도 신혼부부 덮쳐 임신부·태아 사망...운전자는 집유

간단 요약

7.5톤 화물차 운전자 A씨는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임신 17주 아내와 남편을 덮쳤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금고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임신 17주였던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A씨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고, 피해자들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C씨는 사고 17일 만에 숨졌고 태아도 사산되었으며, 남편 B씨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무거운 사고 결과를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TV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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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0 01:02
사람이 둘이나 죽고 한명은 중상인데 집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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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0 01:09
합의가 되나?? 피해자가족이라면 누구랑 합의를 한거야??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라니 어이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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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0 01:19
하 ㅠㅠ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 남편이 살겠냐고오 어쩜 이렇게 거지같은 판결이..매일매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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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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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0 01:49
판사늠덜은 참 생각도 단순유치무식하지. 뭐뭐한 점, 두어개 늘어놓으면 사람 쌩으로 치어죽여도 2-3년 징역 집행유예, 땡. 참 쉽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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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0 01:45
와..역시 가해자가 살기좋은나라ㅋ 앞으로 사람죽일일 있으면 차로 치여 죽여도 합의하고 전과없으면 감옥도 안가는구나 ㅋ 참으로 좋은 나라 일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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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0 01:58
판사를 감옥에 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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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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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0 00:14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는지? 국민들 모두 분노할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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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0 02:26
기가 막힌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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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30 01:40
??? 판사 이게 사람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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