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빗, '연락처로 보내기' 출시… 휴대폰 번호로 코인 송금한다
뉴스보이
2026.06.01. 09:25
뉴스보이
2026.06.01. 09: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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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코인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수료 없이 1회 100만 원, 1일 1천만 원 한도로 즉시 이체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