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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걱정” 쏟아지자…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철회하고 현행 유지
뉴스보이
2026.06.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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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09: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철회했습니다.
환자들은 성범죄 위험과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