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신청은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으로, 2001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불명자, 성남시 및 고양시 거주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선정된 청년에게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졸업 여부,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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