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9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 부과 추진, 투자하면 최대 40% 감경

logo

뉴스보이

2026.06.01. 10:58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 부과 추진, 투자하면 최대 40% 감경

간단 요약

반복적이거나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유출 시 매출의 10%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지속 투자하면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감경 사유를 구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앞으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 인력, 설비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까지 감경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영세·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에 대한 과징금 면제 요건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1일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 부과 추진, 투자하면 최대 4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