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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선관위, '투표 목적 위장전입' 유권자·'허위 학력 기재' 예비후보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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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1:17

부산 기장군선관위, '투표 목적 위장전입' 유권자·'허위 학력 기재' 예비후보자 2명 고발

간단 요약

투표를 위한 위장 전입 유권자 A씨는 군수 선거 투표 목적 혐의를 받습니다.

예비 후보자 B씨는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학교명을 홍보물에 기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기장군에서 투표를 위한 위장 전입과 학력 허위 기재 혐의를 받는 두 명이 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군수 선거 투표를 목적으로 기장군에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 후보자 B 씨는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한 홍보물을 발송하여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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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2:56
선관위에서 괜찮다고 하겠지. 법 필요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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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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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3:04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면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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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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