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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차량 광고 사전 동의 받아야”…중고차 허위매물 막는다
뉴스보이
2026.06.01. 11:27
뉴스보이
2026.06.01. 11: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무단 광고 시 광고 게시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매업자는 압류·저당 정보 등 필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미공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