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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차량 광고 사전 동의 받아야”…중고차 허위매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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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1:27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사전 동의 받아야”…중고차 허위매물 막는다

간단 요약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무단 광고 시 광고 게시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매업자는 압류·저당 정보 등 필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미공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는 중고차 온라인 광고를 금지하고, 매매업자의 필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타인 소유의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경우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도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화면에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광고 게시자는 최대 50만원, 플랫폼 사업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등록번호,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국토부령이 정한 필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필수 정보를 누락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KBS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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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3:12
전국에 초롱이 오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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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3:22
1차 과태료 2차 영업정지가 맞지 않나요? 왜 그런데 이재명 범죄자의 대통령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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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4:07
아무짝 의미없는. 누가팔아도 팔리기만 하면 그만인게 중고차인데. 당연히 차 주인들은 퍼가도 된다고 포괄적으로 동의 해버리지. 알선 딜러 개개인별로 얼굴보고 호구조사해서 동의해주겠냐?? 그게아님 중간 차팔이가 난 사짜인데 님 차 사진 퍼가도 되나요? 하면서 물어보고 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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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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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3:22
벌금이 너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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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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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 02:48
불법체류 외국인들~~대포차~~사고시 피해보상 방법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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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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