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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해수부,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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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1:02

내년부터 '여객선 공영항로' 공공기관이 운영…해수부, 준비 착수

간단 요약

2027년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운영하며, 해운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국가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바꾸고, 섬 주민 교통 기본권 보장이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공영항로 운영기관이 민간 위탁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운법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민간 위탁 운영방식을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수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과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날 이사장을 단장으로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선원,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기존 운영 선사와 소통하며 항로 운항상 주의점과 지역주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접 운영은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단위로 국고 여객선 예비선을 통합 관리하여 예기치 못한 운항 중단 시 신속하게 예비선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이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섬 주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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