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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직접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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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1:00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직접 조회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민간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공동으로 키우는 보호자도 이제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공동소유자에게 등록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표 소유자 1명만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공동소유자가 반려동물 동반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이 개선되었으며, 본인 간편인증이 가능한 민간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자의 등록 의무 확대에 맞춰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오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생산업자는 영업장 내 12개월령 이상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김동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조치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편의를 높이고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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