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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 들어" 외국인 집 창문 깨고 이웃 폭행한 70대, 결국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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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1. 11:56

"마음에 안 들어" 외국인 집 창문 깨고 이웃 폭행한 70대, 결국 징역 1년 실형

간단 요약

70대 남성은 술에 취해 외국인 집 창문을 삽으로 깨고, 주민을 폭행했습니다.

상습적인 폭력 전과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 불화합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이웃집 창문을 깨뜨리고 동네 주민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울산 북구 자택 인근에서 외국인 집 창문을 삽으로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주민 B씨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중순에는 술을 마시다 옆집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리고 항의하는 이웃의 턱을 빗자루로 때렸습니다. 임정윤 부장판사는 A씨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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